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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어음법 · 제2절 참가인수 <개정 2010.3.31>

어음법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시행 2010. 3. 31. · 공포 2010. 3. 31. · 일부개정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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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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