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절 시설대여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運用)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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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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