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절 시설대여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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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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