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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절 할부금융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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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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