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삭제 <2016.3.29>
③ 삭제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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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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