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