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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2조(자금의 차입)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ㆍ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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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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