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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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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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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