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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장 감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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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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