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장 감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4(환급가산금)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58조의4(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5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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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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