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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장 감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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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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