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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장 감독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1조(청문)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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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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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