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5조(정관)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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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