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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5조(정관)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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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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