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시행 2025. 10. 1.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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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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