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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 시행 2025. 7. 19. · [전문개정 2013.6.12]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2023.3.4, 2023.7.18>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