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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일부개정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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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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