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일부개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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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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