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시행 2026. 10. 1. · [전문개정 2009.6.9]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