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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09.2.6]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