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17, 2023.3.28, 2025.12.2, 2026.2.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5.12.2, 2026.2.27>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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