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1.7.27>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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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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