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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ㆍ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2.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⑦ 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⑧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⑨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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