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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ㆍ의료기관ㆍ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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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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