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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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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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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