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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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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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