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