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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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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