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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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