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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2016.12.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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