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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2016.12.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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