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