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4(업무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16>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