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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5(임원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27>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27>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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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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