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7(재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