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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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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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