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4조(권한의 위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7>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