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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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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