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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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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