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 시행 2026. 9. 26. · [제목개정 2021.1.5]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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