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