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저작권법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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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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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