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저작권법 제114조(조정부)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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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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