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저작권법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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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