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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저작권법 제115조(비공개)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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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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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