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저작권법 제122조(운영경비 등)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22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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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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