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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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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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