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10장 보칙

저작권법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6.3.22, 2020.2.4>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