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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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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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