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저작권법 제63조의2(준용)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