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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저작권법 제63조의2(준용)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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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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