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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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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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