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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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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